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및 신고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매년 신고와 납부를 해도 헷갈리는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1분기, 2분기, 예정, 확정 구분되어 있는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이지만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간이과세자 유형에 따라 확정만 신고하면 되고 제출해야 할 서류나 신고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자 과세유형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일반과세자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나뉘며 개인사업자는 1년에 2회,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부가가치세를 신고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없이 예정고지를 통해 납부만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고지납부가 없으며 1년에 예정신고 2회 및 납부, 확정신고 2회 및 납부로 신고도 납부도 총 4회 진행합니다. 다만 예외가 있지만 유형이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에는 해당 사항이 없고 대신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는요?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 과세기간 1년에 대하여 이듬해 1/1~1/25에 신고납부 간이과세자의 경우 단순히 일년에 한 번 신고를 하시면 되고, 이듬해 1월 25일에는 신고 및 납부를 함께 하시면 됩니다. 면세사업자는요?

당사가 면세사업자라면 1월 1일부터 2월 10일 사이에 일 년에 한 번만 신고합니다. 국가와 세무서에서 사업자 소득을 아예 계산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부가가치세 신고가 처음이라면 신고 방법에 대해 궁금하시겠지만 홈택스에서 쉽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먼저 홈택스에 접속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먼저 홈택스(http://www.hometax.go.kr )에 접속한 후 사업장인증서나 대표증명서로 로그인한 후 ‘신고/납부’를 클릭하여 세금신고 메뉴 하단의 부가가치세를 클릭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신고서 작성 메뉴가 뜨는데 왼쪽을 보시면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대리납부, 카드사 대리납부가 보이는데 사업자 유형에 맞는 것을 선택하시고 ‘정기신고(세금비서서비스)’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일반 신고도 가능하지만 세금 비서에 따라 단계별 질문에 답하면 신고서를 보다 쉽게 작성 완료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기본정보를 확인하고 세부사항을 확인합니다. 보시는 화면처럼 부가가치세 신고를 도와주실 세금비서의 질문에 답하셔도 다음 단계로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제출할 서식을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모든 서식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에 맞는 필요한 서식을 선택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검토하는 화면입니다. 세금계산서 개수와 공급가액, 세액을 확인하고 최종금액을 검토하면 됩니다. 누락되었거나 지연된 계산서가 있을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주세요.매입계산서와 경감, 공제세액명세 등 계속 확인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이렇게 입력해보시면 부가가치세 최종 납부 또는 환급세액 조회가 나옵니다. 환불이라면 세금 환급금을 받을 계좌를 입력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오늘은 좀 복잡한 글을 써서 서둘러서 문장을 완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