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인센티브란?
근로를 하되 소득이 적은 근로자, 기업가(전문직 제외), 종교인 가정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소득지원제도입니다.
22년 정규근로 인센티브 신청기간은 2023.5.1~5.31 입니다. 안돼.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되신다면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 보조금 대상

| 모바일 정보를 수신하는 경우 |
|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에 첨부된 공지사항을 확인 후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홈택스 모바일 앱 신청 화면→연결→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를 입력하세요.→신청완료 |
| 서면 안내를 받은 경우 | |
| QR 코드 | 작성된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 앱 신청 화면’ 접속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
| 인터넷 홈택스 | 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보조금’ → 근로장려금 신청(정기/반기) → 개인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 홈택스(모바일 앱) | 앱스토어(구글 플레이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 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보조금(정기/반기) → 본인인증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지원서 작성 |
| ARS(자동응답)전화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
| 모바일 또는 서면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 |
| 홈택스(PC) | 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보조금’ → 근로보조금 신청(정기/반기) |
| 홈택스(모바일 앱) | 앱스토어(구글 플레이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 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 보조금(정기/반기) → 신청 |
근로·자녀지원 상담센터 : 1566-3636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노동 인센티브 조건
근로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원, 재산,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확실하지 않은 경우 먼저 지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세대형

- 배우자: 법적 배우자(사실혼 제외)
2022.12.31. 표준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함. 2022.12.31. 이전에 사망한 배우자의 경우 사망일 전날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이어집니다. -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
양자는 포함되며, 부양자녀의 범위에는 부모가 없거나 부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손자, 형제자매도 포함됩니다. 부양 자녀의 연 소득 합계가 1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70세 이상 직계존속
직계존속의 연소득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표에 동거하는 가족으로서 그 주민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동거해야 합니다. 연령 제한은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주지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적으로 퇴거된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에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총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기혼 부부 합산 소득이 기준금액 이하여야 하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인센티브를 산정한다2).
가다. 총소득금액 : 지원자와 배우자의 다음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 노무(총급여)
② 사업소득(사업소득금액×업종별 조정률)
③ 종교인의 소득(소득총액)
④ 이자, 배당금, 연금(총소득)
⑤ 기타소득(총소득-필요경비)

나. 총급여 등(거주자+배우자) : 상기 ①, ②, ③의 합계액

3) 재산 요건
2022년 6월 1일부터 가구 구성원이 소유한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물(시가 기준), 승용차(시가 기준, 업무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증권, 회원권, 부동산 취득권 등의 총액에서 차입금을 공제하지 않음 사유지. 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제3항)
*** 주택은 간주전세가격(기준시가×55%)과 실거래가 중 작은 금액, 상가주택은 실거래가로만 평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이 적용되는 주택의 기준시가 100%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임대차계약금액 적용 제외)
신청에서 제외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한국 국적의 부양자녀 제외) - 2022년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사람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